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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자(세금)계산서 지침이 잠정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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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9 18:36 조회35,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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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한국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지침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5일부터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반영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개정된 내용의 반영을 연기합니다.

추후 국세청 일정이 정해지면 재공지 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개정된 내용

  - 세액 합계액이 공급가액 합계액의 10%가 아닌 경우 발행 불가

   (단, 단수 조정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10원 이내의 금액은 허용)

 

2. 반영 일시

  - 미정(국세청 반영 일정에 따라 변동)

 

3. 기타

  -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정 내용 공지 참조

    https://www.taxcer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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