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자(세금)계산서 지침이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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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3 16:58 조회36,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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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한국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지침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5일부터 국세청 시스템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개정된 내용을 2018년 3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니, 고객님들은 아래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급가액, 세액 오류 체크
- 세액 합계액이 공급가액 합계액의 10%가 아닌 경우 발행 불가
(단, 단수 조정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10원 이내의 금액은 허용)
2. 전자(세금)계산서 일부 항목 최대 허용 길이 변경
- 변경 내역
항목명 | 변경 전 (Byte) | 변경 후 (byte) |
상호 | 70 | 200 |
대표자성명 | 30 | 100 |
주소 | 150 | 300 |
업태 | 40 | 100 |
업종 | 40 | 100 |
담당부서명 | 40 | 100 |
담당자명 | 30 | 100 |
담당자이메일 | 40 | 100 |
3. 기타
-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정 내용 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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